법원 "죄질 무겁지만 뒤늦게 범행 뉘우치고 자백"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특정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남패치'·'한남패치'를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선고도 어이없고.
그래픽은 왜 남자로 해놨나? 범죄자가 여잔데
이런문제는 남녀를 떠나서 강력처벌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퍼진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재판부는 모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