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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관련하여 조언구합니다.
게시물ID : car_94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로르
추천 : 0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4 02:14:00
첫차를 구입하고 두달도 안되어 처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사고가 난지라.. 두서없어도 이해부탁드리며 비슷한 경험 하셨던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경위입니다. 위치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저는1차선 상대방은 2차선에 있었습니다. 커브길을 지난다음 직선구간이 시작되는 곳에서 상대방 차량이 제쪽으로 바짝 붙어서 저는 클랙션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계속 제차선으로 진입해 들어왔고, 결국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난 차로는 분명히 제 차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주장이고, 상대방 차주는 제가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사고접수를 하게되었고, 상대방 차주가 본인의 블랙박스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연락해보니 월요일에 블랙박스를 제출한다고 했다는데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특성상 저장용량이 한정되어 사고 내용이 지워졌을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보험사에서는 제차 앞부분과 상대차 옆부분이 접촉하였으니, 제 과실이 더 나올수도 있다는 말을 하네요.. 그럼 옆차가 제차로로 들어오면 악셀을 밟아서 상대가 제 뒤를 부딪히게 해야 했던 건가요?? 참 황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차에는 운전자포함 3명이 타고 있었고 말이 안통하는 ..아주머니 두분이 어지럽다 허리가 아픈것 같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1.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제가 나중에 늦게 제출한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 통상 제 앞부분과 상대차 옆부분이 닿았다면 저의 과실이 되는건가요?
3.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고 놀라서 잠도 안오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혹은 이쪽 분야에 밝으신분들의 조언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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