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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게임아이템 사기관련입니다 꼭봐주세요
게시물ID : gomin_1322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매장고객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7 14:09:34
가입만해두고 몇년째 눈팅만 했었던 사람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게임 아키에이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이트 인벤에서 봤다며, 제가 전화가 왔는데요, 시세 63~66만원짜리 활이었습니다.
 
제가 싸게 팔기도 했고 55만원정도로 합의봐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여러번 경험도 있고 게임도 10년넘게 해서 방심하고 있었던게 문제였을까요..
 
중고 물품처럼 계좌로 먼저 돈을받고 아이템을 주기로 되어있었고, 신한은행 전화번호로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55만원 입금됬다고,
 
물론 전화중에 봤던 문자구요 저는 아이템을 우편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실상 용의자가 은행 전화번호인양 웹문자로 보냈던 문자구요, 그걸보고 아이템을 보냈던거죠
 
사기당했습니다.허허
 
원칙적으로 선입금 먹튀는 사기죄로 인정이었는데, 선아이템 후입금 같은경우는 재산으로 인정이 안되어 신고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부터 법이 바껴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넣어놨고 집에서 걸어서 경찰서가 10분거리입니다 월요일날 찾아가서 신고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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