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은 편입해서 다시 1학년으로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던 동생 대학등록금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부러 14년 2월에 납부한 등록금 영수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 예스원에 들어가서
자료제공에 승인하고 제껄로 다시 조회 해보니
등록금이 교육비에 안찍히네요?? 단돈 40만원만 찍힙니다.
이거 왜그렇죠??
동생이 학교 원무과나 행정과에 신청해야하는 겁니까??
그럼 40만원 찍힌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