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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한일이 주변가족 실질적인 피해로 왔네요
게시물ID : sisa_946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키도라
추천 : 4
조회수 : 8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6 18:56:06
작은 원룸을 소유했는데 앞에 고층건물?빌라?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짓는다고 합니다

일조권 문제 생길게 뻔한 상황이고
거기에 웃긴건 진입골목이 차한대밖에 못다니는곳인데
이곳에 주차장입구를 둔다는 사실 ㄷㄷ

구청에 항의했더니 법적인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현건축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짓는 30가구 미만 빌라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같은 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없다.

 진입도로 폭은 4m 이상이면 되고,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도 필요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2015년 인접한 도로 폭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을 폐지한 것도 빌라 난립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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