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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특정후보를 낙선운동하는 건 금지인데
게시물ID :
sisa_94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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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와나카
★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6 23:02:36
유권자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개인이 자신의 차량에 반대스티커를 붙이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정말 열불나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 지대로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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