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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과연 불법인가? 국회의원 쪽수에 따라 결정되는 이상한 불법
게시물ID : sisa_947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月明
추천 : 8
조회수 : 6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27 10:42:11
위장전입을 위법으로 볼것인가


주민등록법 10조

=해당거주지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주민등록법 10조 2항

=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10조,10조2항을 위반하여 이중신고 혹은 거짓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일단 위법은 위법이네요

부동산투기든 아님 우편물 수령이든

자녀의 학업문제든

공무원시험을 위해 주소를 옮기든

솜방망이 처벌 등과 관습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처벌은 솜방망이고

위법이 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

할 수 있는게 2000년 만들어진 "인사청문회"

고위공직 임명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사법기관이 처벌하는 게 아닌

국회의원의 수에 따라서 낙마 혹은 승인

결정되는 입법기관의 처벌

오로지 결정되는 이유

그 당시 "여 야 국회의원의 비율"



역대정권의 위장전입 사례와 낙마 사례



김대중 정권

주양자 복지부 장관

부동산 투기 목적 16차례 위장전입 (낙마)
 

노무현 정권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낙마)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 의혹 (낙마)

 

이명박 정권


이명박 위장전입의 왕 (24차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통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낙마)

김병국 외교안보수석(통과),

이인복 대법관 후보 (통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통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통과),

이현동 국세청장 (통과)

 

박근혜 정권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통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과)

김병관 국방부장관 (통과)

정무홍 국무총리 (통과)

황찬현 감사원장 (통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통과)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통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통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통과)



너무도 사회에 만연한 위법아닌 위법

국민들 상당수도 자신도 모르게 포함됨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건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낙마 혹은 통과

현 야당 새누리당이 먼저 이중잣대를 들이민게 맞죠

본인들도 엄청 캥길거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법으로 봐야 할지

물론 위법으로 봐야하겠지만

사법기관의 처벌이 아닌

입법기관의 쪽수 싸움으로 결정나는 이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건지

그럴라면 이명박부터 엿맥여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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