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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여성단체의 이중성.. 그 실체 -,-;;
게시물ID : humorbest_94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turnkids★
추천 : 102
조회수 : 4051회
댓글수 : 3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5/25 15:45:58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5/25 11:32:42
ps. 모 게시판 읽었는데 공감가는 글이라 올립니다. ^^
( 남,여평등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찬성합니다. 문제가 여성부나
여성단체,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점점 역차별적인 제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도 점차 불만이 쌓여가고 여기저기서 불만섞인 말들이 많이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쪽도 민감한 군문제을 꺼내놓는거구요.
이전에는
공공연히 남녀간 차별이 있어 남자쪽도 그걸 감안해서 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했는데,
현재 각종 여성단체의 주장하는 '여성은 무조건 약자, 보호할 객체이다.!'
주장들을 보면서 남자쪽도 더 이상 눈뜨고는 볼수가 없어 군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것같습니다.
참고로 군갔다오신분 알것니다. 우리나라 남성 대부분 자살충동 느껴본적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절반이상이 군에서 처음 느껴다고 말할겁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차별이라는 말으 너무 남발합니다.
정말 군대갔다오고 그런말이 나올렸지.
오히려 너무 온실속에 살아 차별이라는 의미를 분간못하는건 아닌지?)
펀글)
한번 생각해보세요 -,-
원래는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만 다녔고
국민들도 당연한걸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여성은 체력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배움의 의한 성차별"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여성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이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됬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깔끔한 판단이었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
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군가산제도가 폐지 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가산 제도 폐지에
격분한 남성단체들이 헌법 소헌을 낸것입니다.
"여자들도 군대가라"라고요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
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
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논리정연한 반박에 여성단체들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모순이니까요. 똑같은 훈련을 받는 장교와 사관인데
장교로 갈때는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고 해놓고선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되기 때문이죠.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의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기각한거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와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들 기각하거나 보류를 했습니다.
논리상으로는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익만 챙기고 의무는 쏙 빼먹는 여성을 실질적으로 군대에
보낼 수있을까요? 만약 군대에 보내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여성 단체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을게 분명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출산을 대체 복무라고 하는데.
출산은 선택입니다. 선택과 의무가 비교가 됩니까?
안 그래도 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입니다.(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에서 2위로 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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