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무속일을 하고계시는데 웹사이트를 만들고싶어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의 우려와 금전적인 문제로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 4년약정에 카드로 150만원정도를 결제했고, 사이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전에있던 사이트를 폐쇄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주소창에 주소를 치면 나오는 상황이고,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니 15일경에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이트를 이용하기에는 수정할 부분도 많고 정식으로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구요.
(전에있던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대부분 따왔고, 가게명도 바뀌었는데 전 이름으로 올라가있습니다.)
네이버에도 비즈사이트를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검색이 되지않는걸 보니 그건 아직 안된것같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려하니 120만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번항목이 제작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 것 같고, 1번항목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게시판 따오는(?) 그런부분에서 비용이 든 것이 맞나요?
3,4 항목은.. 뭔지도 모르겠구요..
현재 사이트를 정식으로 운영 하지도 않았고, 사이트가 오픈된지도 4일? 정도가 경과했는데 120만원의 위약금이 합당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련업종이나 이 쪽 방면에 알고있는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