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들어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야기를 드리자면,
살고있는 아파트가 지어질때 에어컨 물배관이 바닥시멘트밑에매립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사오기전부터 여기살았던 집주인은 통풍이잘되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를 내주기전엔 2년정도 집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온 후엔 아이가 있어서 2년계약의 1년째부터 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만, 배관이 터진것인지 물이새는바람에 밑에층은 곰팡이와 얼룩에시달려 세입자
인 저희는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만, 배관문제가아닌 다른곳의 문제다 라고결정짓고 처리를 해주지않았습니다. 그 후엔 가을이접어들어 에어컨사용을 하지않아 어물
쩡하게 넘어가게되었는데요.
일이 본격적으로 터진건 2년째인 14년도 여름이였습니다.
에어컨사용으로인해 배관에서부터 물이 새는바람에 작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입자인 저희는 다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 집주인은 배관문제를
부정하며 여름이라 비가많이와 외관으로부터생긴 누수라 말하며 이사실을 받아들이지못하고, 2달넘게 문제를 방치하게됬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지라 베란다쪽에 매트리스를 깔고있었는데 배관에서 물이새어 시멘트가득 물이스며들어 습기가 올라오다
매트가있어 증발하지 못하고 마루바닥과 매트사이에 습기가 생겨 마루가 썩어버렸습니다.
이를 집주인은 너희가 매트를 깔지만않았어도 썩지않았을것이다며, 썩은부분을 복구해 내지않으면 전세금을 돌려 주지않겠다 합니다.
하여, 전세금은 받아야 저희가 이사를 갈수있어서 일단 고치고 전세금은 돌려 받아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사후에 이 문제로 소송을 하고싶습니다만, 소송을 하게되면 썩은부분의 복구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처음하는지라 이사후소송가능한지의 여부와 소송비용, 기간에 대해 알고싶어요.
그리고 많이 요약이되어 정신적인부분이 빠졌는데 이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신청하려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법게분들 꼭 좀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