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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위장전입 이어 탈세까지.. 청문회 새 뇌관
게시물ID : sisa_9478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리1
추천 : 17
조회수 : 23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28 17:53:39
체납과 탈세을 구분을 못하네.
 
 후보자의 장녀(34)와 차녀(30)는 23일 증여세로 각각 232만원을 납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강 후보자를 지명한지 이틀 만이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3개월이어서, 의도적인 세금 탈루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신으로 타이틀을 짜버리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817155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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