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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현역면제…
게시물ID : sisa_571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웬만하면추천
추천 : 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20 15:56:29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현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현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과 종사자로써 볼때 조건이 필요하다 봄니다.
첫째! 그 6개월이 신체 구금으로 이루어진 입원이여야 한다!!!! 대충 치료만 받고 나 정신이상자요 하면
나라도 그리 할거같은 도덕적 해이가 예상됩니다.

 둘째! 부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증상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항정신약물을 정기적으로 먹었는가??
예를들어 CPZ나 디아제팜 알프람등 요 보호자들이 
먹어야 하는 약들이죠 대충 졸피뎀 먹고 나 이상자요
하면 곤란하겠죠??? 
이 두가지는 필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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