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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차를 팔았는데 상대가 돈을 돌려달라고 경찰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파도이뻐
추천 : 0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0 20:28:01
이번에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아빠 명의로 된 SM5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 차는 아빠가 중고시장에서 산 차였고 엄마가 출퇴근용과 봉사활동을 다닐 때 돌아다니며 사용한 차입니다.
아빠는 신문에 광고를 올렸고 오늘 상대가 와서 차를 보고 샀습니다.
23만 키로를 달렸다고 값을 더 깎아달라고 해서 80만을 더 깎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등기 이전? 같은 서류절차도 다 끝내고 아빠도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아빠한테 렌트카였던 차 아니냐고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렌트카로 사용한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 구매 이후 출퇴근용 뿐으로 사용한 차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렌트카였는데 말도 안하고 사기를 친 것과 같다며 아빠에게 오늘 수차례 통화가 왔습니다.
고소하겠다, 집에 찾아오겠다, 돈을 현금 그대로 돌려달라....
그때마다 아빠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다 확인하고 판 건데 이제 와서 되돌려달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확인 전화가 왔는데..
아빠는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이런일에 휘말리기 귀찮다고 별 말 안하고 끊으신 거 같습니다.
저도 아빠가 잘못한 건 없는 거 같고 상대가 이상한 고집부리는 거 같은데..
고소당한다해도 법적으로 혹시 아빠가 불리한 건 없겠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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