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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횡포 4년동안 190만원이 나도모르게 빠져 나갔어요
게시물ID : jisik_1888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피옹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0 20:31:08
대기업의 횡포 4년 동안 190만원이 나도 모르게 빠져 나갔어요
 
저는 20113월 아이패드 단말기(34개월 약정)와 에그 단말기(24개월 약정)를 구매했습니다.
구입당시 대리점 직원은 3G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매달 2~3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니 와이파이 기계를 구입하면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수 있다고 추천했고 에그 단말기 기계를 구입하라고 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1월 저는 핸드폰 고객센터 어플을 통해 황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와이브로 100기가 무제한 44.000원 요금제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20114월부터 20141월까지 총 190만원 가량 되는돈이 자동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입을 한적도 없고 제가 자필로 서명을 하지않은 와이브로 계약서에 대해 kt상담원 여럿과 통화를 한 결과 정식민원제기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식민원제기를 하고 4일뒤 답변은 대리점에서 보상을 못해주겠다. 상담원은 저희도 어떤 답변을 드릴수가 없다. 라며 나몰라라 식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이 글을 씁니다. 처음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그 직원은 5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 그 이상은 힘들다 본사와 이야기 하라 라고 하더군요...
자필서명이 아닌 다른사람이 서명했기에 명의도용에 해당이 되나 싶었지만 KT측에서는 아이패드를 구매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T 본사라는 곳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도 아닌 계약서를 받아들여 4년동안 190만원이라는 돈을 인출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답변을 드릴게 없습니다”. 라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대리점도 배째라 식입니다. 도와주세요
4년동안 44.000원이 빠져 나갔는데 왜 몰랐냐? 라며 대리점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더군요.
통장에는 KT통신요금 이라는 명시 뿐 와이브로<<라는 명시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KT에서 집전화2대와 핸드폰, 인터넷, TV 요금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고객센터 어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혹은 KT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4년이 아닌 더 긴~ 시간동안 44,000원이라는 요금을 내고 있었겠죠.. 돈이 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점에서 저의 잘못이 있는건 알지만 이런식의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을으로 글을 씁니다.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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