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靑 “세법개정 따른 착시현상…서민증세 아냐”
게시물ID : sisa_571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란위성
추천 : 5
조회수 : 7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0 21:07:07
청와대는 20일 연말 정산 논란과 관련해 
"원천징수 시스템과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타난 착시현상"
이라면서 "절대 서민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천징수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을 '더 떼고 더 돌려주는' 방식에서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세법을 바꿨고, 2013년엔 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면서 
"이 같은 세법개정이 한꺼번에 나타난 게 이번 연말정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바꾼 건 원천 징수 금액을 작게 해 소비여력을 크게 만들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려는 취지였다"면서 
"연간 결정세액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변화가 있다면 2013년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 결과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세금이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세액만 늘었다"면서 
"고소득형 세액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근로 장려세제, 자녀 장려 세제 등의 명목으로 약 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건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이로 인해 연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었고, 5500만원 이하임에도 세금이 느는 경우는 교육비 등을 훨씬 적게 지출하거나 공제항목이 없는 경우, 독신의 경우로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올해 2월까지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세액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세액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세법 전환효과가 국세청에 계층, 연령대 등 별로 자료가 축적되면 원천징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2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자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개선할 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안 수석은 "지난 정부때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현 정부에 들어서 비과세 감면은 대폭 축소하고 최저세율도 대기업의 경우 대폭 인상해왔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개소리엔 뭐가 약이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