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형 유통사 '갑 횡포' 근절 의지..징벌적 손해배상 꺼낸 공정위
황정수 / 안재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공정위, '징벌적 손배제' 대상 확대 추진
납품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 포함
유통업계 "소송 남발로 경영활동 위축 우려"
[ 황정수 / 안재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라는 칼을 꺼내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갑질 근절’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경제민주화 1번 공약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갑질 근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칼날 앞에 서게 된 대형마트 백화점은 ‘초비상’이다. 소비자들로부터 ‘갑질’의 대명사로 꼽혀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데까지는 안 갔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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