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IP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한국에서 관련 소송이 뉴스화 되어 조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논란이 많더군요. 그 이유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그 기준과 경계가 아주 모호해서 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특정집단의 경제적 손익차이가 크기ㅤㄸㅒㅤ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FTA등 국제협약으로 자신들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모르니까 불리한지 유리한지 모르고 체결할 수도 있고요(옛날에 아프리카인들이 옷을받고 다이아몬드라는 돌맹이를 줬듯이).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가지 특이한 경향을 느낀게, 법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이걸로 먹고 사려는 사람들이 겠죠) 만약 A가 지적작품을 만들었을때 타인이 그것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작품이나 행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처음의 그 A의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더군요.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가 살아있다고 치고, 한 수학강사가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대한 강의를 수강료을 받고 한다면, 강사는 피타고라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그가 강의한 행위또한 피타고라스의 권한이지 그의 권한이 아닙니다. 반면 개발자들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수학문제를 풀기위한 과정에서의 도구며, 강의는 그것을 이용해 문제를 푼것을 시현한 것으로 이 행위는 이는 강사의 권한이기에 그것을 돈받고 가르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건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