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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시 보정 서류 관련 문의드려요
게시물ID : law_11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담다
추천 : 0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1 16:51:25
이혼한 전남편과 낳은 딸 아이를 현재 재혼하여
지금의 남편과 함께 양육하는 중입니다.
 
전남편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주기로 했으나
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일반 입양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입양 신청하여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정 명령이 나오기를
친생부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사건본인(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았을경우에 해당함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년동안 면접 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를 받지 않은걸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이아빠는 3년전부터 계속 국가는 알수 없으나
국내에는 1년에 한두번 들어올까 하는 정도이고
주거주지가 국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이구요
 
이럴경우에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출입국 증명등 제가 서류를 뗄 수 있도록 보정 명령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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