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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쇼핑 통해서 컴퓨터 구매후 판매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시 주의할 점.
게시물ID : computer_216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ura
추천 : 3/15
조회수 : 19438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5/01/21 17:45:09

얼마전에 컴게에서 상담받고 행쇼에서 부품 구입후(정확히는 아이피x 에서 구매) 조립해서 잘 쓰고 있는 남징어입니다.

제가 부품 구매시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더니, 

아이피x 에서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그 금액은 부가세(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만큼 입금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위해 돈을 입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스럽더군요.ㅎㅎㅎ 

그래서 가까운 지인(쇼핑몰 운영) 및 소비자 보호원, 국세청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우리나라에서는 물품 금액을 표기할 때 부가세를 포함시켜야 한다더군요.

즉,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피x 에 다시 전화해서 

'내가 여기 저기에 확인했더니 그냥 발급하는 것이 맞는데 왜 안된다고 하냐'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핸드폰 번호 불러달라더군요.  이거...문제 아닌가요?

*** 세 줄 요약 ***
1. 행쇼에 나오는 컴터 부품 금액은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2. 행쇼 견적대로 물품 구매시 무통장 입금 했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은 꼭 신청하자.
3.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시 부가세 명목으로 돈을 더 입금해달라고 하면 국세청에 전화한다고 말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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