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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 수혜자는 조폭두목?
게시물ID : sisa_9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송현
추천 : 5/2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4/09/10 19:49:18
사회보호법 폐지 수혜자는 조폭두목? 
 
[세계일보 2004-09-10 19:21]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6·사진)씨가 16년6개월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내달 3일 만기출소할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대법원은 김씨가 진주교도소 수감 중 교도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보호감호 7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았지만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추진, 김씨가 여당 ‘인권정책’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주장에 대해 대체입법 마련을 주장했지만 대세가 폐지 쪽으로 기운 국면이다. 

김씨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와 함께 한국 조직폭력계에서는 ‘대부’격인 인물이다. 1970년대 초 고향인 광주 서방 지역을 무대로 서방파를 결성한 김씨는 당시 서울 명동 사보이호텔에서 조양은씨로부터 습격받은 신상사파의 ‘부름’을 받고 상경, 조씨 등과 피비린내 나는 세력전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 과정을 통해 1970년대 후반 이른바 3대 패밀리, 즉 김씨의 서방파, 조씨의 양은이파, 이동재(미국 거주)씨의 OB파가 전국구 조직으로 등장했다. 김씨는 이때부터 정관계 인사들과 깊숙이 교분을 맺으면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는데 1976년 신민당 각목 전당대회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김씨가 장기복역의 길로 들어선 것은 86년의 일. 김씨는 87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89년 폐암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된 김씨는 90년 범죄단체 ‘신우회’를 구성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형집행정지도 취소됐다. 게다가 수감 중이던 97년에는 이전의 공문서 위조교사 등 혐의가 발각돼 징역 1년6월의 형이 추가돼 김씨의 형량은 모두 징역 16년6월 및 보호감호 7년으로 늘어났지만 징역형은 내달 3일로 만기가 다가온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3일 김씨가 교도소 수감 중 이종대 당시 진주교도소장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보호감호 7년만 없다면 내달 3일 김씨는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김씨는 지난 5월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옛 사회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재심을 통해 87년의 보호감호 선고를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를 인천지법에 냈다. 

김씨는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예상이나 한 듯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을 구속시킨 검사에게 ‘문안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저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석방됩니다. 출소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편지 말미에는 “정식으로 완전히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김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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