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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국회의원 장관 겸직 가능, 김부겸-김영춘의원 등 입각
게시물ID : sisa_949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2
조회수 : 8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0 14:42:19
우리가 중고교에서 배웠죠.
'한국 헌법/정치체계 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바로 그 내각제 요소 중 하나는 내각을 국회
의원이 겸직 가능한 것입니다.
총리, 장관 전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조각에 국회의원이 장관 지명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퇴도
없고 보궐 선거도 없어요.
(물론 총선이 되면 장관을 때려 쳐야 하지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때문에 장관 사퇴하고
총선 준비를 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자리 특히 청와대는 겸직이 절대
안되죠. 예를 들어 실장, 수석 등 이죠.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은 100% 같은 업무입니다.
정무수석은 청와대 자리니까 겸직이 불가.
정무장관은 내각이니까 겸직이 가능.
 
청와대 분아니라 내각외 어떠한 행정부 포지션도
겸직 안됩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같은 자리를 김병기의원, 박주민의원,
표창원 의원을 임명하자고 하는 것은 안되는
거구요. 겸직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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