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게시물ID : car_58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oppaper
추천 : 1
조회수 : 75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1/22 10:58:33
사건개요  편도 2차선 일반도로 중앙선은 황색실선 2줄 이였습니다  오토바이(자신)가 1차선 진행중에 전방에 택시가 서행하며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진행하기에 1차선 안측(중앙선은 넘지 않았습니다)으로 추월 중 택시의 급작스런 좌회전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충돌지점은 1차선 내 였으며 택시의 운전석 문쪽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는 입원 4일만에 자진퇴원하였고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7일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경찰조사로 넘어가였는데 무조건 벌금이 나오나요?? 가정형편상 등록금을 벌기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는데 몸도 상하고 벌금까지 나온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