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71조 업무상비밀누설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구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에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자한테 몰래 그 환자의 상태를 알려달라고 하는 건 그분들께 불법을 저질러 달라고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35번 의사분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실지라도 그걸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현재 35번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가 공익에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구요. 중요한 건 그 환자분 지금 상태가 많이 안좋다는 것일 뿐,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안돌아가셨는지 뇌사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5번 환자분을 비롯한 지금 메르스에 걸린 모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