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이 너무 많아서 한번 더 고친다..
국회는 이번 연말정산으로 다들 세금을 무지 막지 하게 토해낸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일자 당장 2014년 연말정산을 뜯어 고치겠다고 발표 했다 ㅡ,.ㅡ;;
일단 3월달에 세금은 온전히 다 걷고 5월달 종합소득세때
연말정산을 또 해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다
1. 자녀부터 보자..
올해에는 6세 이하 자녀는 15만원의 세액공제를 시켜준다 즉 15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해준다는 소리다
근데 예전에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시켜줬다.. 100만원 의 소득공제면 대한민국 국민중에 가장 많이 받을거 같은
연봉 3000 만원정도의 기준상 16만5천원의 세금을 덜내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즉 예전보다 1만5천원 더 내는 것으로 바뀐것이다. 물론 연봉이 클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진다
이것을 예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2. 출산 공제 의 재도입
예전에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소득공제 200만원을 해줬다.
즉 연봉 3000 정도 기준으로 예전에는 33만원의 세금을 깍아주었으나 2014년에는 폐지했다.
애를 낳아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출생에 드는 돈은 무지막지 하다.. 근데 2014년 연말정산에는
전혀 이점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점을 폐지 했다가 여론이 힘입어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올해 부터 당장. 근데 재도입이면 예전에는 있었다는 건데.. 언제 있었던 거지?
3 . 독신 근로자 공제
혼자사는것도 서러운데 " 싱글세 " 까지 내게 생긴 우리 솔로들에게 희소식!
12만원의 세액공제라는 소리는 당장 내년 5월다렝 12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싱글에게만 세금을 깍아준다는 이야기로 몇달전에 " 싱글세 " 걷겠다고 하지 않았나?
어쨋든 내가 솔로라서 환영
4.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이 원래는 소득공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대부분 최소한도로 줄였다
원래 이상품은 66만원의 세금을 아낄수 있는 상품이였다. 근데 2014년 들어서 12만원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차이는 54만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험상품을 최소한도로 바꾸어 버렸다..
즉... 2014년 연말정산 법이 바뀌면서 들 필요가 없어져 버린것이다. 이점을 보다 늘리겠다고 하는것이다
무엇보다 여론이 형성된다고 나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몇년간 고민해왔을 (?) 연말정산 방법을
마치 엿가락 처럼 바꾼다는게 아이러니 하다 그것도 올해부터 당장 하겠다고 나온다..
이유는 " 선거 " 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세금 돌려준다는것에는 환영하지만 " 뭔가 이건 아닌거 같다 "
개인적으로 쓴글이라 반말이 섞인것을 용서해 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