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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게시물ID : car_582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함
추천 : 0
조회수 : 83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1/22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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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고는 아니라서 블박은 없는데ㅜㅜ
 
< 아래사진좌측 좌회전전용차선에서 나온 상대차가
우측 직진금지표지판 아래쪽 농로 빠지는 길로 직진을 하다가
> 이쪽 2차선(1차선 직진, 2,3 직진, 4 우회전)에서 ↑ 직진하던 차와 사고가 났어요
 
박은 쪽은 박았으니 본인들 책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받힌 차가 계속 미안하다고 차 수리를 본인이 다 해주겠다고 해서 뭐지? 했는데(박은 차는 거의 초행길 수준-_-;)
알고보니 직진금지인데 직진을 하신거더라구요-_-;
 
박은 차는 직진으로 달리다가 앞에 차가 오는데 쭉 오는 것도 아니고 슬금슬금 나와서 저 차가 서겠지 하고 그냥 달리다가
그 차가 안 멈추고 계속 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그 차 후미를 박았다고 그러네요
상대 보험사가 나와서 7(박은차):3라고 얘기해줬고 상대차는 입원을 하신거 같은데
 
차가 나오는데도 설마하면서 주의하지 않고 달린거라(과속은 아니였다고 합니다) 과실이 없다고는 생각이 안들고
대인 없이 과실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둘 다 진짜 아파서-_-; 입원은 해야겠다고 하는데
 
과실 7:3이 적당한 걸까요?
이런 경우에 과실이 3이여도 총 3명이 입원하고 차수리하고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이섭대천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2013.8.jpg
이섭대천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2013.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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