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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약서 관련 질문
게시물ID : law_11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당무
추천 : 0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22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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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현 상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작년 10월말 부터 주말야간타임 근무 중 (금요일 23시~다음날08시, 토요일 23시~다음날08시 각각 9시간씩 총 18시간)

2. 시급 5,500원, 점장님 제외 상시 근무 직원 다섯명 미만 사업장임. 단, 이번에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다잉 붙었다는 점, 월급을 받는 주체가 점장님이 아닌 본사의 팀장이라는 점으로 보아 다섯명 정수가 맞을지도 모르겠음.

3. 올 초 시급이 올랐다는 말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4. 급여지급내역은 오른 시급(잘 기억은 안나지만 300원 정도 오른것으로 기억)을 백분율로 나누어 각각의 항목에 적용시킨 것인데, 기본급이 3,000원 정도,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나머지 정해진 백분율만큼 있었음.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며,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은 그 외에 추가로 받는것이라 생각했는데, 5,800여원 정도의 시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다 끼워넣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가 어디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11월, 12월 급여지급목록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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