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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말 대박이네요...
게시물ID : sisa_949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뚠뚠따레
추천 : 33
조회수 : 2793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7/05/31 01:30:51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니 참담합니다

병사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우할줄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이딴식이라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지않았다면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되겠네요

1. 거짓 보고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2. 항명의 죄

현재 국방부와 관계자의 발언 수위와 관련하여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이러한 발언이 집단적이 라는 근거가 있을 경우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3. 모욕의 죄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자는 이미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모르셨고 국민들이 몰랐던 상태에서 기자와 국방부 소수 관계자만 알았다면

4. 위령의 죄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담한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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