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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사기치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물건 받았다고 사기가 아니라니
게시물ID : law_11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쿄우님
추천 : 0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3 03:29:10
작년 12 14일에 중고거래를 했어요
이야기 후 다음날 입금을 해줬고 주소도 받아갔는데
당연한것처럼 연락을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12 18~19일 연락
19일에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으름장 놈
그러자 21일날 배송실수로 늦을 거라고 답장 옴
하지만 23일이 되도 배송되지 않음
이후 다른 피해자2분이 접촉 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친걸 확인함
중고거래 사이트 내 신고글 1차 작성 -여기서 제 3의 피해자분 등장 총 4명
12 27 바로 답 옴
12 29일날 배송 인증샷과 운송장 받음
12 30 나머지 배송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물어보니 배송했다고 답함
다른 피해자분도 물건을 받았으나 상태가 심히 불량해 환불요청했으나 답 거절함
1월 4일 여전히 배송 안됨
1월 6일 두번째 신고글 올림
다음날 물품 배송됨 [나머지 한개의 물품이 더 남았어요]
다른 피해자분 말처럼 상태불량으로 환불 요구
[처음 대화할때 맘에 안들거나 사이즈 안 맞을시 환불 가능하다고 말함]
1월 7일 환불 요구함 아직까지 연락 없음
물건을 거의 받긴 했으나 그 전까지 연락 두절이었고 피해자가 다수 [셋중 두분은 환불받고
나머지 한분은 아직 모릅니다 /환불받았대요 ]
경고할때마다 조금씩 보내고 환불 요구를 거절했어요 사기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좌를 각각 다른 걸로 입금 요구했고
배송된 물품의 보낸 이 이름도 달랐어요
자기가 올린 판매글은 입금확인하고 지운거 같구요 [다른분들도 동일]
오늘 서 다녀왔는데
사기죄 성립이 참.. 이래서 끝없이 중고딩나라서 사기꾼이 판치고 윗대가리들이 해먹는구나 싶더라구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6950&cid=40942&categoryId=31716 사기죄 법조항은 이렇고 지식인에 상담도 해 봤는데요..
 
 
실제로 상담받아보니 저 법처럼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사기치려는게 빤히 보이는데도 물건 받았으니 아니다 .. 헐
직접 보고 구분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일부 책임..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으니 성립 불가 --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고소미해야함 아니면 같이 해야하는데 성립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
 
저 여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5명] 마지막에 환불해주긴 했지만 사기친 방법은 똑같고 고의적이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으며 [한분은 하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 매 시간마다 폭탄 문자를 보내면서 겨우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직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다 다섯번째 피해자분은 36만원이라는 거액이 걸려 있어요
찾아보니 예전 전적도 화려하고 처벌이 안되면 계속 피해자를 만들 텐데 ..
 
사기죄 성립될 방법과
민사소송시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날수 있게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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