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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 부인의 취업특혜 반박 자료
게시물ID : sisa_949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노는자긍심
추천 : 17
조회수 : 10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1 13:36:28
자유당의 김선동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두가지 입니다.

1.지원 자격(901점)에 1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내 합격했다.

-분명히 토익점수로는 지원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그 해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업무 안내'란 공문을 보면
선발절차 예외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청 주관 공개선발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고 및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우선' 선발이 가능함."

김상조 교수의 부인 조씨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 시행 영전강 시험에 합격하여 공고 및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우선 선발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 결과로 조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한 학교 영전강으로 
같은 해 한 학기(6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2.지원서 제출도 채용공고기간을 넘겼다.

해당 고교 교장의 말에 따르면 공고이다 보니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조씨가 원서 접수를 문의해 왔고,
토익점수는 모자랐지만 교육청 시행 영전강 합격자여서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아래는 해당학교 교장의 말입니다.
"2013년 당시 기존 영전강이 갑자기 그만둬 영전강을 뽑으려고 해도 우리 학교가 공업고이다 보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지원자를 기다리던 차에 조 강사가 직접 학교에 원서접수 문의를 해 채용 절차를 밟은 것", "토익점수는 1점 모자랐지만 교육청이 시행한 영전강 시험에 합격하고 1급 정교사 자격도 있는 등 경력도 화려해 합격시킨 것으로 안다"


기피하는 학교에 그 만한 능력자가 지원하여 몇 년간 지속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참교육자로 칭찬하여 마땅할 일 아닌가요?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0099&PAGE_CD=N0002&CMPT_CD=M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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