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고용' 제한 푼다"…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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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만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내보내곤 했는데, 정부가 이 '2년 고용' 제한 규정을 사실상 풀기로 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소 가구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인 이 모 씨는 근속 년수 2년이 되는 내년이 걱정입니다.
회사 형편상 정규직 전환은 어렵고, 직장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이 자리를 잡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만일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나 비정규직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할 경우, 근속 년수 2년을 넘기더라도 비정규직 신분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설법인과 경비, 청소업무 등에 대해선 아예 '2년 사용 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재완/고용노동부 장관 : 불필요하게 2년 마다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또는 직장을 옮겨야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계는 즉각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고 회사에서는 더더욱 약한 조건일 수 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정부는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오광하)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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