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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불법체류자 관련 법률 개정안 ‘비판’
게시물ID : sisa_571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르름이
추천 : 0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3 15:28:39

다문화 정책, 검증이나 철저한 고민과 대책 있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21한국을 불법체류자의 천국으로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다문화 관련 법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지난달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에서는, 이주 아동(불법체류자 자녀로 만 18세까지 해당) 부모의 강제 퇴거 유예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건강권·보호양육권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이주 아동은 현재 2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입법화될 경우 향후 5년간 67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불법체류자가 18만여명이던 2013년이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들 중 82%를 차지하는 가임(可姙) 인구 비율로 볼 때 이주 아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거기다 한국이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온갖 혜택을 준다는 소문이 날 경우 세계 각지에서 불법체류자가 몰려들어, 난민국가를 방불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국가 안보와 치안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 아동을 돕기 위해 추계(推計)한 비용에는 실제 교육비가 빠진 상태로, 이들의 고교 과정까지를 계산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복지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민자들의 국가미국 이민법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불법체류자를 꽃가마 태우기위한 입법이요, 역사적·전통적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으로, 제정되어선 안 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하자는 내용으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선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자는 법률 취지에도, 자칫 한국인들이 외국 미성년자들과 결혼하도록 유도하게 될 수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국적 세탁같은 부정적 방법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할 때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법안은 국민들의 삶에 필요하고 실생활에 충족적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국가에 혼선을 주는 법안들이라면 아예 발의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철저한 고민과 대책도 없이, ‘서시빈목(西施矉目·무조건 남의 흉내를 내어 웃음거리가 됨)’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을 불법체류자의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무분별한 입법활동이 국가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최근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내용 가운데, 국가와 사회에 막중한 부담과 혼란을 야기시킬 법안들이 등장하여 우려를 낳게 한다.

우선 지난 해 12월 1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발의 23명-새누리당 17명, 새정연 5명, 정의당 1명)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안 번호 13120)에는 ‘이주 아동(불법체류자의 자녀로, 만 18세까지 해당) 부모의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이주 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 가운데, 이주 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용 추계는 향후 5년간 675억 3,8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2013년 기준, 불법체류자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불법 체류자 가운데 82%를 차지하는 가임(可姙) 인구 비율로 볼 때,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주 아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 아동을 돕기 위해 추계(推計)한 비용에는 이주 아동의 실태조사, 의료지원, 양육지원만 포함되었을 뿐, 실제 교육비는 빠진 상태(교육비는 1인당 연간 700만원 정도이며, 양육비, 의료비를 포함하면,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로 이주 아동들의 고등학교 과정(19세 미만)까지의 양육/의료/교육비를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복지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거기에다 한국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온갖 혜택을 준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세계 각지에서 불법체류자가 몰려들어,(한국은 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몇 배나 높아 선망의 대상) 한국은 난민국가를 방불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국가 안보와 치안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지난 해 12월 3일 대표발의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새정연 소속 의원 10명 공동발의-의안번호 12794)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의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한국인들이 외국의 미성년자들과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국적세탁’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안은 국민들의 삶에 필요하고 실생활에 충족적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국가에 혼선을 주는 법안들은 아예 발의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철저한 고민과 대책 없이 서시빈목(西施矉目-무조건 남의 흉내를 내어 웃음거리가 됨) 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의 이민법에도 없는(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경우, 불법체류자 부모에 대한 추방 유예와 비교하는데,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부모는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 상황과는 다름) 불법체류자를 ‘꽃가마 태우기’ 위한 입법이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2015년 1월 21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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