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2013년)에 쟤가 처음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2013년 12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때는 뭐 연말정산 이런걸 몰라서 걍 살았는데 이번에 올해꺼 할라고 보니까 작년에 안한건 어찌되는건가 궁금하네요 안하면 뭐 나중에 세금을 더 낸다하는데 올해 뭐 특병한 일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계속안하면 어찌되는건가요?? 나중에 더 낼 수도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방식으로 아디에서 부과된다는건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5월에 개인적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다고해서 해볼라고 하는데 뭐 안경점이나 이런곳에서 쓴 영수증을 내라는데 이 영수증은 어디에 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