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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보험처리 질문
게시물ID : car_95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bysmoon
추천 : 0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29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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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택시와 차대차 
정차후 출발 사고로 피해차량이 되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8:2로 정해졌구요.

제가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사 지정업소로 들어가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 과실없이 상대 택시조합 100% 처리해서 진행해주겠다하는데,

저는 쌍용차 정비소로 들어가서 수리하고싶다하니,
그 경우에는 8:2로 진행한다 하더라구요.

자기부담금 감안하더라도 들어가서 수리할까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량 조수석 후방쪽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수석 뒷자리 문짝 아래부분 아주 경미한 손상.
2. 조수석 뒷자리 문짝 아래부분 차체 찌그러짐. ( 문짝과 바퀴 사이 차체 부분 )
3. 휠 손상
4. 타이어 옆면 손상.
5. 휠하우스 가니쉬 손상.
6. 휠하우스와 뒷범퍼간 단차 발생
7. 뒷범퍼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른것들은 전부 사업소에서 수리할 예정인데요.
1번 뒷자리 문짝 아래부분 경미한 손상과 4번 타이어 옆면 손상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문짝을 교환하기에는 너무 경미한 부분이라 수리를 안하고 그냥 둘경우
따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타이어의 경우 쌍용차 정비소말고 타이어 업체에서 사고난 부위 반대쪽의 경우 자비 부담하더라도 같이 교환하고싶은데
그곳에서 보험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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