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가짜뉴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들이다.
안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