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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가짜뉴스 방지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950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고을
추천 : 48
조회수 : 1839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7/06/01 11:36:03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가짜뉴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들이다.

안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64218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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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1:37:00추천 26
강. 추.
댓글 0개 ▲
2017-06-01 11:41:02추천 51
무조건 통과시켜라 하지만 반대하겠지 야당것들이 ㅋㅋㅋ
댓글 2개 ▲
[본인삭제]PhilipOjomo
2017-06-01 11:49:43추천 21
2017-06-01 12:09:27추천 13

반대하는 야당 것들은 응징
2017-06-01 11:47:40추천 37
발의  지지합니다. 가짜  불량식품을 없애기위해 식품제조업의 경우 품목마다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대장균, 이물질 등)가  의무이고 지키지 않거나 위반시 품목제조제한 및 영업취소가   됩니다. 생산직원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도 수료해야합니다.
정보제조업체 언론도 가짜 불량기사 없도록 심위기관에서 검수를 통해 기사편집 및 영업정지시켜야합니다. 심위기관장은 국민 직선제로해 시민권력을 보고 일하게하고 기자들도  정보생산 자질 교육을 정기적 이수시켜야합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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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2:00:55추천 38
삭제 뿐만 아니라 동일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댓글 1개 ▲
2017-06-01 14:12:26추천 4
+ 벌금도 강력하게
2017-06-01 12:04:37추천 16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는 가짜뉴스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지 처벌이 약하면 하나마나라고 봅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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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2:12:03추천 13
이거 반대 기사 나오면.ㅋㅋㅋㅋ그 기자는 빼박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개 ▲
2017-06-01 12:14:44추천 8
벌금은 어떻게 될지모르겠지만 매출의 1/5씩 벌금을 물리고 정정보도를 같은 시간만큼 해야 합니다.
시민 기자는 그랬다면 시민기자한테는 천만원씩 물리고 회사에는 매출의 1/5씩 벌금 물리도록 해야 할거 같습니다.
댓글 0개 ▲
2017-06-01 12:15:13추천 9
가짜뉴스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보는 민심을 형성합니다. 이 민심이 가짜정보에 왜곡되어  대통령당락을 결정하고 전쟁도 일으킬수도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0개 ▲
2017-06-01 12:19:31추천 5/21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조준동과 한경오의 가짜뉴스들에게는 분노 하지만 이건 앞으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입니다

기사라는 것이 확증보다는 정황으로서도 쓸 수 있고 특히 익명의 제보자나 기자들의 나름데로 소스로 통해 쓸 수 있는데
기사의 진위여부를 가리지만 이러한 제보자들이 전부 다 밝혀져야 하고 그랬다가는 아무도 제보를 안 하겠죠
지금 가장 많이 가짜 뉴스라고  언론을 공격하는 넘이 트럼프인데 대부분 모든 기사들이 트럼프에 반 하는
정부안에서 익명의 제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데 이런 기사들은 가짜인가? 아님 가짜를
증명하기 위해 이 제보자들이 누구인지 나와야 하는가? 그럼 과연 제보를 할까요?

또 '가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 할 것인가  과연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법정에서 증명 할 수 있을까?
몇년전만 하더라도 천한함 세월호등등 관련된 한경오 뉴스들을 가짜뉴스라고 떠든 것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때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기자들 전부 고소 당했겠죠 일반 블러거들의 올린 글도 뉴스로 분류해서 똑같이 고소 했겠죠
판결이 당장은 안 나니 고소 해 놓고 구속해 잡아 넣겠죠 아니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판결 날 때까지 기사를 통제 하겠죠
또 법정에 가더라도 이명박때에 최초로 최태민을 고발한 분도 법정에서까지 가짜로 판명 받아 실행을 받았습니다 법
정도 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명박근혜와 같은 정부가 안 들어 선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당장은 맘에 안들지만 언론의 심판은 힘은 그것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6개 ▲
2017-06-01 12:26:12추천 5
일리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기엔 지금 언론의 작태는 수용선을 훨씬 넘겨버렸습니다.
2017-06-01 12:35:52추천 2
논란이 있는 문제같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서 믿고 가보겠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명박근혜 같은 정부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실제로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전력이 있는 국민들 입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휘둘리기 쉬운 게 무릇 국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를 뽑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무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역행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가지면 안되는 것들은 다른 정부에서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해산권이 좋은 예인데, 박정희는 그걸 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있다면 지금 당장 쓰고 싶은 것이잖아요. (쓰지도 않겠지만, 없어진 건 잘 된 겁니다) 암튼, 속은 시원하겠지만 악용될 우려가 너무 큽니다.
2017-06-01 12:36:38추천 3
하지만 그것을 심판하는것은 소비자인 국민뿐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법안 발의 하고 후에
또 이명박근혜 같은 넘들이 권련을 잡으면 100% 언론통제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심사하는 기관을 장학해서 꼴린데로 해석 하겠죠 그때는 일반인들이 올린 글도 기사로 해석해 같이 통제 하겠죠

3권 분립을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 1할을 언론의 자유로 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의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항의을 하고  신문 방송을 안 보고 광고주들을 압박하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이것을 정부기간이 통제학기 시작하면 그 때는 반드시 언론통제용으로 쓰일 칼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정부가 영원 할 수 없습니다 그 후도 생각 해야죠
2017-06-01 13:28:51추천 0
저도 동의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짜뉴스는 진실을 왜곡하는 뉴스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드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017-06-01 13:30:06추천 2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이 법을 악용하려는 인간이 나올겁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시기에는 약간의 제제는 필요한것 같기도 합니다...
2017-06-01 14:03:12추천 1
가짜뉴스는 언론만 만드는게 아니예요.
2017-06-01 12:19:36추천 1
후원 해 주면 통과되는겁니까? (절실해서 해본 말...)
댓글 0개 ▲
2017-06-01 12:19:44추천 1
아 장수군민으로 뿌듯합니다~~~
댓글 0개 ▲
2017-06-01 12:22:38추천 1

반대하는 야당 것들은 응징
댓글 0개 ▲
2017-06-01 12:25:11추천 1
삭제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양산하는 기자와 언론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죠
댓글 0개 ▲
2017-06-01 12:28:48추천 1
일단 배상먼저 시키고!!!!!!!!!!!!
댓글 0개 ▲
2017-06-01 12:29:08추천 2
예상되는 기레기 머리속의 프레임
언론탄압
댓글 0개 ▲
2017-06-01 12:37:09추천 2
삭제 만으로 끝나면 안돼죠.

배상과 오보에 따른 정정보도를 받드시 명시 해야 합니다.
댓글 0개 ▲
2017-06-01 12:43:23추천 2
가짜뉴스 작성자 및 유포자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는 줘야죠
댓글 0개 ▲
2017-06-01 12:43:31추천 5

이런 법 보다 민간의 영역에서 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관련학자와 기자들 모여 민간단체를 만들고 매년 각 신문사의 기자들의 기사를 분석해 신뢰도를 평가해 올려서
신뢰도 낮은 기자와 언론을 보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지 기사를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댓글 0개 ▲
2017-06-01 12:43:33추천 1
벌금과 정정보도,
그리고 연간 오보건수 체크해서 지네들 지면에
실어놓게 해야함..
댓글 0개 ▲
2017-06-01 12:59:40추천 0
어떻하지?????????????/

메이저 언론이 기사 쓸게 없어지네.....
자기들 끼리 기사 나눠먹기, 돌려쓰기 하다가
통폐합 되려나?
댓글 0개 ▲
2017-06-01 13:18:05추천 2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말 치밀한 법안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혹시 정권 바뀌었을때 상대에게 언론통제의 수단이 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하구요.
댓글 0개 ▲
2017-06-01 13:28:32추천 2
이건 양날의 칼이야.

문재인 정부에선 제 기능 할 지 몰라도
언젠가 정권이라도 바뀌면
저 칼이 진실을 무자비하게 난도질 할 것.
댓글 0개 ▲
2017-06-01 13:47:26추천 0
이런 걸로 조금씩 조금씩 언론적폐를 치워나갔으면 합니다.
한경오는 조중동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죠.
언론은 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용하지만 모든 걸 망가뜨리기도 하죠.
댓글 0개 ▲
[본인삭제]문지기일빠
2017-06-01 14:24:39추천 0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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