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일한 임금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5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zeppa
추천 : 0
조회수 : 19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4 21:34:02
안녕하세요 이제 211살되는 남징어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방학을 맞아 잉여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알바를 구했는데요
제가 어디서 찾아서 들어간게 아니라 친구가 소개시켜서 들어간겁니다.
19일(월요일) 부터 시작했는데 8시 50분시작 1시까지 일하고 1시에서 1시 50분까지 점심시간( 점심제공) 1시 50분부터 5시까지 일하고 5시 10분부터 7시까지 총 10시간 일합니다.
그렇게 10시간 주 6일을 공장에서 보내는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급은 6천원이라 합니다
친구 소개로 한거라 딱히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지는 않았구여 주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점심시간은 포함해서 계산할까요?
그리고 주말도 똑같은 임금일까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을까요?의 세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