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엄청 많이 잘못을 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경 소주 한병반~2병가량 먹고 3시간 30분 잔 뒤 깬거같아 차를 몰았습니다.
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이동식 화단을 살짝 엎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처리 불가능하여 아침에 사죄하고
필요하다면 변상할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경찰이 제 차량의 번호를 보고 연락을 주셔서 나갔다가
바로 잡히고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요
문제는 사고 직후 제가 집에와서 양주를 1/3병가량 또 마셨다는 점입니다.
8시 17분경 측정한 수치가 0.039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062 추가되어 0.101로 취소하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마신 양주도 포함되어서 계산이 된 것이기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서는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화단은 걱정하지 말라고 처벌도 원치않는다고 선처 바란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게 참작되지는 않을거같고
위드마크공식 찾아보니
c = A / (p * r)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농도(%)*( 0.7894) p : 당사자의 체중 (kg)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7, 여자: 0.6)
○ 음주운전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콜농도 - (경과시간* 0.015)
요렇게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소주를 마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0.097까지 농도가 올라갔어야 하고 운전시점으로 보면
9시에 C가 0.097이고
12시 반 사고시간엔 0.097-(3.5경과시간 * 0.015)가 될거고
거기에 추가로 마신 알콜이 혈중에 들어갈 것을 계산하면
새벽1시경 C가 0.154 가 추가되어
0.097-(4*0.015) + 0.154 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주측정시간인 8시 18분에 0.039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0.097-(3.5*0.015)+0.154-(6.8*0.015)
소주 양주 ↑걸린시간
이 현재 알콜농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식이 맞질 않죠..
여기에 쓰인 0.015가 사람마다 알콜흡수정도에 따라 다르고 0.008부터 0.03까지에 이른다고 되어있던데
그렇게 치면
0.097-(3.5*분해율)+0.154-(6.8*분해율)=0.039 가 나와야 하고
제 분해율을 구해보면 0.02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0.039가 나왔던 측정 시점에서 사고 상황에 제 알콜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참작될 수 있을지..
공식이야 넘어가더라도 제 처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