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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김상조 후보에 대한 각종 오보들과 사실들
게시물ID : sisa_950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terisKY
추천 : 24
조회수 : 119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6/01 16:29:1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성 보도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동안 나왔던 각종 오보들과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을 엮어봤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도록요.

아마 내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유당이나 국당에서 후보자를 검증해보겠다면서 여러 의혹을 싸지를 것 같은데

아래 내용들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네요.

문자소통을 하실 분들은 필히 참조하시고 팩트를 전달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경향신문 (5. 26.) 보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ㅇ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은, ① 배우자의 지방전근 문제로 자녀를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집에 맡겨 놓기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에 잠시 옮긴 기간(17일)과, ② 후보자가 가족 동반으로 미국 예일대에 연수가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6개월)입니다.  

  ㅇ 1997. 2월에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 나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습니다.

  - 그러나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하였고 해당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 만에 말소하였습니다.

 ㅇ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은 1999. 2월에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살다가 2002. 2월에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하였고, 2004. 8월부터 2005.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하다가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 동안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는데, 이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였습니다.



■ 이투데이 (5.29.) 보도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기간중 매달 5일에서 9일 정도씩 지속적으로 휴가를 나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함

■ 해명내용

 ㅇ 후보자의 아들은 ‘11. 1월에 입대하여 ’12. 10월에 만기 제대할 때까지 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후보자의 아들은 군복무기간 중 총 9회의 휴가를 받았는데, ‘11. 8월 휴가(10일)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미국 출국(’11. 9월∼‘12. 8월)을 앞두고 휴가를 얻은 것이며,

  - ‘12. 5월(5.30∼31) 및 6월(6.1∼4)의 2회 휴가는 후보자 부친의 사망으로 할아버지 장례를 위해 휴가를 얻은 것이며,

  - ‘12. 8월(5일), 9월(9일), 10월(9일)의 휴가는 부친과 모친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원하지 않아 그간 미루어 두었던 휴가를 부친과 모친의 귀국 후에 사용한 것이고,

  - 나머지 3회의 휴가(‘11. 9월, ’12. 2월 및 7월)는 포상휴가입니다.



■ 아주경제 (5.29.) 보도

"정무위의 다른 관계자도 "김 후보자 본인도 다운계약서 거래를 인정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



■ 조선일보 (5.30.) 보도

 ㅇ (배우자 취업특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 시 토익점수 자격 요건이 미달되고 지원기한 도과 후 지원

 ㅇ (학원세금 탈루) 배우자의 지원서에 기재된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장 경력을 서울시교육청 확인 결과, 학원 미등록으로 확인

 ㅇ (신용카드 사용액) 5년간 연평균 1억1000만원 소득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고 신고
 
 ㅇ (아들 군 복무 특혜) 입대 후 갑자기 보직 및 특기 변경, 매월 휴가 특혜

 ㅇ (다운계약서 작성) 목동 아파트 구입 시 시세(1억8천만원)보다 낮게 신고(5천만원) 

■ 해명내용


<배우자 취업특혜>

□ (지원경위) 서울시교육청의 당초 지원기간은 2013.2.1.~2.5.이었으나 응모자가 없는 관계로 동 절차를 재공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ㅇ 그 후 2월13일 이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시교육청 구직사이트에서 재공고사항을 확인하고 2월18일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2월19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토익점수요건 관련) 후보자의 배우자는 위 지원 요건 중 토익점수와 관련하여 1점이 부족한 900점을 취득하였으나, 

 ㅇ 2011.1월부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이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응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ㅇ 위 지원 절차에서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학원세금 탈루>
 
□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5.7.~2006.9. 기간 중 ‘ㅇㅇㅇㅇ클래스*’라는 학원에서 근무한 바 있으나, 이를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동 학원에 고용되어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ㅇ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11월 이사로 선임되어 “학원장”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지원서에 기재한 것입니다.  

  * 동 학원은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영어원서독서지도, 영어강사 채용 및 관리, 학부모와 영어교육상담, 운영프로그램 관리 등


<신용카드 사용액>

□ 후보자는 실제 신용카드를 2016년 9,933천원, 2015년 17,963천원, 2014년 11,315천원 사용(자료출처:국세청)하였습니다.

 ㅇ 다만,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0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아들 군복무 특혜>

□ (보직 변경 관련) 창장실 후임병 선발 시 여러 요건(학력, 계급 및 잔여 복무기간, 기타* 등)이 고려되어 후보자 아들이 선발된 것입니다.
  
  * 과거 발목 골절에 따른 경계병 근무 곤란 사유

□ (휴가 특혜 관련) 보도설명자료(2017.5.29.) 참조

  붙임 : 보도설명자료(2017.5.29.) 1부.


<다운계약서 작성> 

□ 다운계약서 의혹은 현재 사실관계 파악중에 있음




■ 이투데이, 뉴시스 등 다수 (5.29.) 보도

□ (위장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취지로 보도

ㅇ (위장전입 방조)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목동에 입주한 이후 2002년까지 조모 씨, 송모 씨, 김모 씨 등의 가구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거주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후보자가 이들의 위장전입에 동의했거나 방조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

□ (겸직금지 위반) 후보자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직 및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직을 맡으면서 학교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

■ 해명내용


<위장전입>

□ 이미 26일 기사와 관련해 위장전입이 발생한 피치 못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음.

□ 추가적으로 현행‘주민등록법’의 해석상 법령 규정의 미비로 해외체류 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이전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행정자치부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 [팩트파인더] 김상조 후보자, 두 차례 위장전입 위법?(한국일보, 2017.5.29.)

 ㅇ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2004년 목동으로의 전입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이러한 해석을 유지한다면, 위장전입의 방조로 지목되고 있는 후보자 배우자의 여동생 조모 씨의 1999.2월 목동으로의 전입행위**도 위법이 아니게 되므로, 후보자의 위장전입 방조라는 혐의는 해소되게 됩니다.

  ** 당시 폴란드에서 근무하고 있던 후보자의 동서를 따라 출국한 후 후보자의 목동아파트로 전입 


<겸직금지 위반> 

□ 통상 겸직금지의 취지는 ‘전임직’이나 ‘영리목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후보자의 경우, 경제개혁연대와 한국금융연구센터에서 활동하였는데 

  - 이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와 관계없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ㅇ 따라서, 겸직금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아일보, 중앙일보, MBN 등 다수 (5.31.) 보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99년 아파트를 매입한 날 바로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취지로 보도

■ 해명내용

□ 서울 중랑구 동부아파트는 1996.6.11. 청약 당첨되어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1999.3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됨에 따라 분양권을 매도하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1999.3.12.).

 ㅇ 따라서 후보자는 1999.3월에 동부아파트 또는 그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에 기재된 ‘매수’는 ‘매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세계일보 (5.30.) 보도

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5년 연속 근무하고 있어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

■ 해명내용

□ 관련 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동안 근무한 후,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3월부터 4년동안 해당 고등학교에 강사로 근무하였고 올해 초 새로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 (서울특별시교육청) 

바. 동일교 4년 근무 만기 관련
   동일교 4년 근무 만료자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교에 재임용이 가능하므로, 타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하에 신규채용절차에 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함 
    ※ 4년 근무 만료자는 기존학교에서 계약 종료 절차(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자격상실, 계약종료 공문시행 등)를 완료하도록 함



■ 중앙일보 (5.31.) 보도

 ㅇ (건보료관련 소득세 탈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06.9월부터 2009.3월까지 배우자가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을 맡은 기간에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소득세를 탈루했음

 ㅇ (법인카드 불법 사용) 김 후보자가 재직중인 한성대학교에서 제공한 법인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음

■ 해명내용


<건보료 관련 소득세 탈루>

□ 후보자 배우자가 ‘ㅇㅇㅇ이클래스’에서 재직한 기간은 2005.7월~2006.9월 입니다.

 ㅇ 따라서 위 재직기간 이후의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성대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실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불법사용>

□ 후보자는 무역학과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한성대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수행 기간 내에만‘업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 문화일보 (5.31.) 보도

 ㅇ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7월~2006.8월 영어학원장을 지내며 벌어들인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음

 ㅇ (월세소득 미신고) 후보자가 2011년부터 6년간 청담동 아파트 월세로 약 200만~3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로 신고하지 않음

■ 해명내용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소득세가 공제된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되므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관련 소득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월세소득 미신고>

□ 후보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1가구 1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임대소득



■ 연합뉴스 등 (5.31.) 보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소득세와 지방세를 탈루했을 개연성도 있다는 취지로 보도

■ 해명내용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배우자의 2005.7월~2006.9월까지 근로소득 금액은 총 32,585,318원이고, 이와 관련해 총 156,640원의 세금이 납부되었으며, 건강보험료는 총 619,04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 조선일보 (6.1.) 보도

 ㅇ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6년 9월 1일~2009년 3월 1일 사설학원에서 일하며 소득을 숨기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음

 ㅇ (가족 위장전입) 김 후보자가 예일대로 연수를 떠나면서 비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김 후보자의 장인․장모가 전입해 있었으므로 김 후보자가 우편물 수령을 위해 목동 아파트로 전입했다는 그간 해명은 거짓이거나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을 방조한 것임

■ 해명내용


<후보자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등 미납>

□ 김 후보자 배우자는 2007.7월부터 2009.2월까지 ‘N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초기 설립 시 및 이후에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하였습니다.
   
  * 교습소 개설 시 외국도서 선정 및 독서지도방법 등을 자문하였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학생상담 기법 등에 대하여 자문

□ 후보자의 배우자는 N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위와 같이 상시근무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 자문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5.7월∼2006.9월까지 0000클래스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7.7월∼2009.2월 N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 자문하였음
 

 <가족 위장전입>

□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는 장기체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후보자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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