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지난 1차에 이어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50분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근로자위원은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애초 최저임금위는 이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위원장 등 선출은 전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공익·사용자·근로자 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표결을 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해야 할 어떤 안건도 상정하지 못했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과 관련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위 불참석을 선언하고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5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