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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 직원의 법적으로 정해진 휴무일수 질문
게시물ID : law_11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styler
추천 : 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5 15:40:53
H백화점에서 정육관련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 내용은 제가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소속은 H백화점이 아닌 돼지고기회사(T사)소속인데

현재 H백화점 내 정육 작업장은 주5일제로 돌아가지만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밖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근무자들은 월6일 휴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들어 소속된 회사에 전화하여 물었더니

원래 이 회사는 월6일 휴무로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나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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