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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지하철9호선 사업특혜 이명박대통령 퇴임후 고발하겠다"
게시물ID : bestofbest_95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픈벌꿀
추천 : 483
조회수 : 22628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1/06 23:40:29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06 12:18:58

서울시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지하철 9호선 사업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퇴임 후 사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4일 "서울시가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해 여러 위법 정황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먼저 나서야하지 않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도 "조사특위에서는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로선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린 후 그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 활동을 하며 의회 자체만으로는 이 대통령과 민자사업 특혜 연관성을 캐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결국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퇴임 후) 법적 조치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 조치한 적은 있었지만, 시민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임후 고발을 언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5월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자사업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민자사업과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한 바 있으며, 11월 정례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05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맺은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약서에 요금결정권한을 사업자에 넘기는 것은 물론 당초보다 43% 많은 운임요금 승인, 과도한 금융이자율 등 특혜 독소조항을 넣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대통령 퇴임 후 고발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측이 적자누적을 이유로 일방적인 운임인상을 발표하자 이를 거부하는 한편 운영사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사 및 옛 서울시 관료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가 조사 내용을 집행부에 공개하면 (법적대응 관련) 논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와 서울시의 특별조사 결과와 법적 대응 등에 대해 주시하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9호선 민자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들은 민간투자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 협의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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