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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좀 할게요..)다른 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게시물ID : law_115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척추접자
추천 : 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6 13:52:17
제목 그대로 다른 집 빌라 지하주차장(비가 맞지 않는 곳) 제 오토바이를 주차해놨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하는 구역이 아니고, 오며가며 본 결과 다른 오토바이들도 계속 세워져있었기에 저 곳에는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가끔씩 주차를 해 두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별 일이 없어서 어제도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간 저녁에 보니 비밀번호로 된 순대락이 앞바퀴 휀다에 감겨져 있더군요. 일단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다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 오토바이 빼고 다시는 주차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주인할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분께 들었고, 저는 "알겠다, 다른 오토바이들도 대서 대도 되는줄 알았다 이제 대지 않겠다" 하고 다시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 보니 순대락은 풀려져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빼려고 보니 앞바퀴 휀다 순대락이 감겨져 있던 부분 한 쪽이 파손이 되어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파손조각 3개를 찾았구요. 주인할아버지께 연락드려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셨습니다. 어차피 그 곳에서 말싸움 해 봤자 변하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되서 알겠다 하고 뺀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하신 경찰관님과 현장에 갔다가 전후사정 말씀드리고 지구대 가서 진술서(?) 같은 것도 써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오토바이 맞은편에 그 집 빌라 다른분(?)자동차 블랙박스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처는 적어두었구요... 지금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만약에 차량블랙박스에 찍혔다면 파손된 부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찍히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파손조각 발견한 거 경찰관님도 사진찍고 저도 사진찍었는데 정황상 증거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3.제가 주거침입을 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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