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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지시로 지상욱 의원 선거법 수사 제때 못해"..담당 경찰 폭로
게시물ID : sisa_951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61
조회수 : 2596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6/02 18:35:24

입력 2016.10.14. 18:56 수정 2016.10.14. 23:06

지난 20대 총선 예비후보 경선 때 

지상욱 새누리당 후보(서울 중구·성동) 지지를 요청하며 

금품을 뿌린 당원들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간부가 

“(경찰) 상부 지시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폭로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 소속 차아무개 경위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것이 차 경위의 계획이었느냐’고 묻자 

“일반적인 선거 사건은 실무자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상급자와 논의해서 한다”고 답했다.

 

차 경위는 지난 3월 초 지상욱 후보 캠프 쪽 당원들이 

다른 당원들에게 현금과 목도리 등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에 선거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찰 조직은 계급사회이고, 상부의 지시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개시 통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수사를 지휘한 상관을 문자 

“직속상관은 (남대문서 수사과) 팀장과 과장, 서울청 수사2계, 서울청 수사과장”. 


차 경위는 ‘(상관 지시가) 무엇이 잘못됐냐’는 

표창원 의원(더민주)의 질문에는

“통상적인 수사 방법에서 벗어났다. 


상식적으로 돈을 살포한 (지상욱 후보 캠프 쪽) 사람의 통신영장을 

신청하는게 맞는데 돈을 받은 사람의 통신을 열람했다”

“제가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했을 때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생각했지만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지상욱 후보의 연루 정황을 묵살하는 등 ‘봐주기’ 의혹이 제기돼왔다. 

남대문서는 지난 6월 “지상욱 후보는 관련이 없다”면서 

지상욱 후보 캠프에서 일한 홍아무개(62)씨와 고아무개(55)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0141856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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