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원 이라고 종편 패널중에 거의 유일하게 판사출신 이죠,
말씀하시는것은 표현이 부드럽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른 패널과 마찬가지로
악마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김상조 후보와 관련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딱지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개인적,,,
근데 이사람 매우 악질입니다,
조합원 딱지가 미분양 매물에도 적용됩니까?
조합원 딱지가 불법인것은 대부분 조합설립 전후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나고 분양계획 승인이 나면 딱지의 가격은 이미 시가를 반영한것입니다,
판사까지 하신분이 표정 하나도 안 바뀌면서 실실 웃는 모습으로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김상조 후보의 아파트 매매가 딱지 일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번 저런 식으로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악질적인 프레임을 가져다 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