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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체납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라미스
추천 : 0
조회수 : 21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27 01:49:13
아버지가 2005년부터22개월간 지역 의료보험을 체납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연대 책임으로 저에게 납부고지서가 왔는데 체납액이 5백만원이 넘는겁니다

사업한다고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전 당시에 20대 초반이었고 학생이었고 직장도 없어서 소득도없었는데
이게 제 책임으로 다 넘어온게 너무 억울하네요

심지어 10년이 다되서야 이걸 보낸 저의도 정말 궁금하네요 
이자는 얼마나 붙었을거며...후...

동생은 그나마 2005년말에 군대를 가서 3개월분만 체납이 된 상태였고, 동생역시 연대책임으로
3개월분에 대해서 납부 중이었던걸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납부 하고있는 금액까지 합쳐 산정한 액수를 저에게 알려주더라구요

이 금액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 따져물으니 (처음에 전화했을땐 액수도몰랐고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묻지도못했음.)
줄어든 액수를 저에게 안내해주는데
만약 제가 5백만원이 넘는 저돈을 다 일시로 지불했다면 
추후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지...
동생과 따로살고 소원했을경우 정말로 저런 말도안되는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겠더라구요

자세한건 내일 전화해봐야 알겠지만...
일시로 지불하는건 도저히 무리고 최장기간으로 분할납부 하고싶은데
이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까요?

또, 처음 상담했던 상담원이 너무 짜증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대로 이야기도 안해줘서
처음엔 저 500 동생앞으로도 따로 체납액이라고 알아들었는데
(이부분은 확실히 상담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이야기했어요 .
동생분이 더 많으실거에요 체납액이요 이런식으로)
이거 너무 짜증나서 녹음된다던데 누군지 내일 전화해서 물어보고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담원 통화하고 기분나쁘더라구요.말투도 성질내는 말투고 이해도 안가게 이야기하고..
그나마 두번째분이 잘 알려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저런사람이 또 다른사람 상담해주고 화나게 할거 같아서 민원이라도 제기해보려고하는데
국민신문고면 충분할까요?

체납액 너무 늦게 알려줘서 이자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신문고에 제보하려고 하는데
이 신고내용이 들어가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저에대한 처우가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얕잡아 보이지 않았음 좋겠어요)


질문1,
의료보험 공단 직원 상담불성실로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을건데 내일 전화하면 그 상담원 이름 알려줄까요?


질문2.
체납액 너무 늦게 알려줘서 이자붙은것도 신문고에 제보하려고 하는데 그럼 체납액 분할납부라던지 이런부분 좀 원만히 해결해줄지 궁금해요

꼭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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