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받는다고 주소잠깐 옮겨달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interior_6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sisisisisi★
추천 : 5
조회수 : 3781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5/01/27 19:48:27
예전에 같은질문으로 글올려서 정말많은 도움받았는데..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구요
새로 집을 살 사람이 대출을 받아 저희집을 매매하고
저희는 계속 임차인으로 살고 그랬으면 하더라구요
물론 저희도 상관이 없는데
주소를 잠깐 다른데로 옮겨달라하네요. 대출때문이라는데..
주소옮겨준다고 햇다가
결국엔 너무찝찝해서 다시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주소옮겨야된다면 지금 묶여있는 우리집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주소잠깐 옮겨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럼 안되겠다하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네요
새로 집을 살 집주인과의 임대계약서를 미리작성해줄테니
주소는 부동산주소로 잠깐 옮기고 대출이끝나면 다시 집으로 주소이전하면
될꺼다.
새로작성하는 계약서에는 현재 보증금보다 5백만원정도 플러스된 금액으로
작성할테니 대출이끝나고 집주소 이전완료되면 집주인한테 5백만원
입금시키면 된다(보증금 조정은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길하네요.
이러면 그나마 쫌 믿고 할수있을까요??
참고로 임차인 보호되는 금액한도안 금액이긴 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