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공여키로 한 성주골프장 부지가 70만㎡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땅을 쪼개 두 번에 나눠 미군 측에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주한미군 측에 30여만㎡의 부지를 공여하면서 추가 공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실상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수석은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7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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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반보다 적게 발표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빨리 배치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뻥이었음. 그래서 이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해서 1년 후에나 사드 가동이 가능하다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날치기로 해결하려고 한것인지... 모든게 명명백백히 밝혀져야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