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한걸레가 어느 오유분 대놓고 저격 및 고소 드립을 쳤는대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는 해외 시민권자이고 해외 한인 커뮤니티를 운영중인대 제가 거주하는 나라는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정보 유포같은것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화!)
예전 저작권법 관련해서 법을 조금 공부하다가 알게 된건대
형사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예를 들어 제가 거주 하는 나라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으면 한국에서 고소가 불가능 하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해외 동포들의 한국 커뮤니티 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대놓고 저격글만 모아볼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