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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9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고머리야
추천 : 0
조회수 : 13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6 00:33:27
인터넷 검색으로 민사소송에 대해 이정도는 알아봤습니다.


치료비 + 위자료 (전치 1주당 50만원) + 기타손해

치료비와 기타손해자료는 입증자료 준비

검찰청 사건처리결과통보서 및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진단서,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법원종합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액사건 청구서 쓰고 증빙자료 제출




현재 사건은 검찰청에 인계 되었고 형사합의조정때 치료비(전치 4주 코 골절) +100만원만 받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치료비 외엔 줄 수 없다. 하기에 합의에 대해 일절 생각 안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욕지거리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아직 대학생인지라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도 병원비에 들어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한부모가정)

외에도 상대측이 욕설과 함께 한 협박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무튼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판결나는 즉시 민사소송을 걸 생각인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먼저 폭행을 3대가량 당해 코피를 흘린후,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위협을 충분히 느꼈고 위협을 당했고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여러명) 상대 몸쪽을 향해 던진것도 아니고

벽을 향해 던진 맥주병을 상대는 걸고 넘어지는 듯 합니다. (상대는 당연히 피해 진단서 없음)




이런 상황에서 판결은 어떻게 날지,

판결에 저 또한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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