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게시물ID : sisa_953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무름
추천 : 104
조회수 : 3678회
댓글수 : 62개
등록시간 : 2017/06/07 10:42:19
"방산비리,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략)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