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식하는 29살 남자입니다
오늘 집으로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2013년 12월분, 2014년 7월분 지역건강보험료 도합 392,000 정도입니다
정확히 2013년 12월 16일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2014년 6월30일까지 일하고 2014년 7월8일부로 경기도에 회사로 입사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2013년 12월, 2014년 7월분에 대하여 제가 지역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란것은 알고있으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주가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12월 7월에 전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걸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정상적인 건가요?..
안그래도 쪼달리게 살아가는데 ㅠㅠ....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